국립부경대학교 | 기계공학부 기계설계공학전공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구분 재교육형
일반 동시채용
참여자격 학생 참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참여기업에 재직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 개시일 기준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함)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학생 등록금의 65%
※ 민간부담금(35%)은 학생, 참여기업 절반 부담
등록금100%
지원기간 (학생) 최대 2년
운영형태 주말, 야간 과정
의무근무 졸업 후 1년 졸업 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