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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요청 방법 및 출결 지침 변경 안내 (24.8.29.수정)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2293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ng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x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코로나19 관련) 및 출석 인정 요청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 출석 인정 요청 방식 변경 

- 학사행정시스템 학생이 직접 등록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 출석 인정 승인 절차 ※전산 신청 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1.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생) 신청 (방법 첨부파일 참고)

  -(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과목 반드시 체크!!!!!


2. 학과사무실(조교) 확인 학과장 승인 -> 공과대학 행정실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님 확인 가능 

  (학생 신청 후, 전산 승인까지 3~4주 소요)


 

[변경 된 지침 안내] (코로나 관련 :2번항)


★ 4 (출석 인정)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가족 사망 시,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사망자가 함께  나와야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처방전 인정 불가.

    - '코로나' 진단에 대해 의무 격리 기간은 폐지되었음. 진료 받은 해당일에 대해서만 출석 인정 가능. 

      단, 의사의 소견서에 N일 휴식 권고(치료 권고)의 내용이 있으면 N일 만큼 출석 인정 가능함.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처방전 인정 불가.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결석일 해당 날짜가 확인 가능해야함)     처방전 인정 불가.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 가능 (일자 확인 가능한, 업체에서 발급한 면접확인증 첨부)


※ 예비군 훈련 참여 가능 (훈련필증 첨부 : '예비군'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군입대 신체검사 (급수 기재 된 신체검사결과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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