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요청 방법 및 출결 지침 변경 안내 (23.9.1.부터 적용) | ||||||||||||||||||||||||||||||||||||||
작성일 | 2023-06-13 | 조회수 | 1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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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023.04.25).hwpx | |||||||||||||||||||||||||||||||||||||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코로나19 관련) 및 출석 인정 요청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 출석 인정 요청 방식 변경 (기존) 학과사무실 직접 제출 (변경) 학사행정시스템 학생이 직접 등록
1.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생) 신청 (방법 첨부파일 참고) -(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과목 반드시 체크!!!!! 2. 학과사무실(조교) 확인 학과장 승인 -> 공과대학 행정실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님 확인 가능 (최초 등록 전산 승인까지 3~4주 소요)
[변경 된 지침 안내] ★ 제4조 (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감염병 관련 변경사항 참고 (23.9.1 부터 적용)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검체채취일로 부터 5일간만 됨. ※ 동거인 확진에 따른 출석인정은 종료 됨 ※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1일만 됨.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결석일 해당 날짜가 확인 가능해야함) ※처방전 인정 불가.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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