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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요청 방법 및 출결 지침 변경 안내 (23.9.1.부터 적용)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1078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023.04.25).hwpx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코로나19 관련) 및 출석 인정 요청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 출석 인정 요청 방식 변경 

(기존) 학과사무실 직접 제출 

(변경) 학사행정시스템 학생이 직접 등록 

 


★ 출석 인정 승인 절차 ※전산 신청 후,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1.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생) 신청 (방법 첨부파일 참고)

  -(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과목 반드시 체크!!!!!


2. 학과사무실(조교) 확인 학과장 승인 -> 공과대학 행정실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님 확인 가능 

(최초 등록 전산 승인까지 3~4주 소요)


 

  

[변경 된 지침 안내]


★ 4 (출석 인정)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가족 사망 시,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사망자가 함께     나와야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감염병 관련 변경사항 참고 (23.9.1 부터 적용)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검체채취일로 부터 5일간만 됨.

※ 동거인 확진에 따른 출석인정은 종료 됨

※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1일만 됨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결석일 해당 날짜가 확인 가능해야함) ※처방전 인정 불가.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 가능 (일자 확인 가능한, 업체에서 발급한 면접확인증 첨부)


※ 예비군 훈련 참여 가능 (훈련필증 첨부 : '예비군'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징병신체검사 (급수 기재 된 신체검사결과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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