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요청 방법 및 출결 지침 변경 안내 (24.8.29.수정) | ||||||||||||||||||||||||||||||||||||||
작성일 | 2023-06-13 | 조회수 | 2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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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ng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x | |||||||||||||||||||||||||||||||||||||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코로나19 관련) 및 출석 인정 요청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 출석 인정 요청 방식 변경 - 학사행정시스템 학생이 직접 등록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1.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생) 신청 (방법 첨부파일 참고) -(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과목 반드시 체크!!!!! 2. 학과사무실(조교) 확인 학과장 승인 -> 공과대학 행정실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님 확인 가능 (학생 신청 후, 전산 승인까지 3~4주 소요)
[변경 된 지침 안내] (코로나 관련 :2번항) ★ 제4조 (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처방전 인정 불가. - '코로나' 진단에 대해 의무 격리 기간은 폐지되었음. 진료 받은 해당일에 대해서만 출석 인정 가능. 단, 의사의 소견서에 N일 휴식 권고(치료 권고)의 내용이 있으면 N일 만큼 출석 인정 가능함.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처방전 인정 불가.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결석일 해당 날짜가 확인 가능해야함) ※처방전 인정 불가.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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