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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1학기(하계방학포함)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116
첨부파일 (붙임1)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hwp (붙임2)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hwp (붙임3)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운영지침.hwp

<사전 제출>

 

. 제출 시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10일 전 

 

. 제출(운영)학과: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수해양산업교육과로 계획서 제출

 

. 계획서 변경: 계획서 제출 이후 교육봉사 활동기관이 변경될 경우 수정계획서 다시 제출

 

 

봉사활동 내역 단순 변경(기간 및 시간)은 학점인정 신청 시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계획서 수정제출 불요)

 

 

<사후 제출> 

 

. 학점인정: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일지[붙임2 참고]

 

 

2019-2학기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및 일지는 지침 제정 이전 서식으로 제출 가능. , 학점인정 신청서는 제정 후 서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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