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재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이수 | |||||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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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라. 인권센터-386(2021.03.02.)「2021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4대폭력 예방교육 기본 계획(안)」 위 관련법에 따라 대학(원)생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정 필수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계공학과 367명 재학생 중 71명 이수 완료 19.35% 이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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