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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재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이수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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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라. 인권센터-386(2021.03.02.)「2021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4대폭력 예방교육 기본 계획(안)」

 

위 관련법에 따라 대학(원)생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정 필수 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부경대학교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Smart-LMS) 수강 안내

가. 강의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퀴즈 포함 약 120분을 이수해야 수료 인정)

나. 수강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전체

다. 수강방법: 부경대학교 Smart-LMS 로그인 → 교육현황 →

개설과목(비정규과목) →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수강신청

라. 수강기간: 2021.04.19.(월) ~ 2021.12.31.(금)

※ 학생 참여률 50% 미만 시 부진기관 선정

 

 

*기계설계공학과 367명 재학생 중 71명 이수 완료 19.35%

 이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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